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를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수령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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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시각: 2026-09-15T10:10:00+09:00
- 최근 업데이트 시각: 2026-09-15T14:34: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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