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재검토 31만건 중 13만건 완료…허위종결 없어"
제주 30대 여성 사인 수사 중…실종 업무 형사로 일원화 추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발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0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현재까지 허위종결로 드러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실종 사건 전수조사 관련 "지난주까지 12만8천여건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허위종결 등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걸로 확인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장기 실종 끝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으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김 대행은 밝혔다. 경찰 실종사건 관리와 관련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종 업무 교육 등 정책적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했고, 수색·수사는 형사과에서 했다. 부서별 칸막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처럼 장기실종전담수사를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계 단위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일선 서에서는 최소한 야간이나 주말에 1인 근무하지 않도록 2인 이상 근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의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성인법 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성인실종법 개정에 대해 김 대행은 "18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시급한 경우 위치추적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남용이 될 경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자살기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해 개인정보를 조회할 경우 통보하고, 목적 외로 활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와우 ,, 12만8천건에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니 대단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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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시각: 2026-09-14T12:34:00+09:00
- 최근 업데이트 시각: 2026-09-14T22:22: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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