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 방화 50대 집행유예
지난 1월 축구장 5개 규모의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를 태운 5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독자제공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 방화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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