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캠리 길막' 사건 후 8년... 주차장법 '개정'
2018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캠리 길막’ 사건 경비원이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한 후 통행을 방해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반복되자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됨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차장 등의 출입구를 막아 통행에 지장을 준 자: 100~500만 원 가중 (차량 이동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공영주차장 등의 장기 점유: 30~100만 원 3. 공영주차장 등의 점유 후 취사 행위(캠핑): 30~50만 원 등이 개정되었다고 함 참고로 첫 짤의 송도 캠리 빌런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죄송하다고 방문해 사과하면서 마무리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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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시각: 2026-09-11T12:11: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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