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발목 붙잡는 노란봉투법…공기관 이전까지 쟁의 대상 ‘부메랑’
개정 노조법으로 노조의 쟁의행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됨.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등 경영상 결정도 인력 배치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면 노조가 교섭 요구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정부의 2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노조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 커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면 해당 공공기관이 노조와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옴. 실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지방 이전을 둘러싼 투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중임. 금융노조도 약 2만 명 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 이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함. 지방 이전이 유력한 기관 직원들은 자녀 교육·생활 기반·서울 근무를 전제로 한 입사 등을 이유로 반발이 큰 상황임. 결국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개정 노조법이 노조의 강력한 교섭·쟁의 수단이 돼 이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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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시각: 2026-09-14T13:57: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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