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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접대는 축구협회를 위한 행위"…검찰도 '불기소' 종결

최초 작성: 2026.08.13 22:22
최근 업데이트: 2026.08.14 00:00 (3시간 전)
[단독] "성접대는 축구협회를 위한 행위"…검찰도 '불기소' 종결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이 심판들 대상으로 성접대를 한 것은 사익이 아닌 축구협회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납니다. 이어서 김안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당시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던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따져봤습니다. 이후 성접대를 한 축구협회 직원 2명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결과 불기소 이유서에는 "(성접대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축구협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접대 정황도 포착했지만 경찰이 입건도 안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겨 수사를 못했다"고 했고 "배임으로 기소하긴 어려웠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2013년 회사계약 따내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략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기고, 검찰은 성접대가 협회를 위한 행위였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심판 성접대의 진상규명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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