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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2의 나나? ‘화장실 몰카’ 피해 여성, 폭행 유죄 선고에 항소…여성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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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2의 나나? ‘화장실 몰카’ 피해 여성, 폭행 유죄 선고에 항소…여성단체 반발

이른 새벽에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 피해자가 되레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는 현실에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가해자의 폭행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철저힐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폭행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 측은 “불법 촬영을 했던 20대 남성 B씨 얼굴을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와 B씨 사이에 이견이 없는 점은 A씨가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친구에게 여자 화장실로 와달라는 구호 요청을 위해 전화한 것과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A씨와 B씨가 단둘이 화장실에서 대면했던 시간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7∼15분이란 시간 동안 A씨가 멱살을 잡고 대화를 하면서 15∼17회가량 주먹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거리는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런 사실로 봐도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A씨 측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1심 재판부는 “B씨가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성단체들은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불법 촬영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게 된 현실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불법 촬영 가해자가 제기한 폭행 주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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