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최초 작성: 2026.08.25 05:48
최근 업데이트: 2026.08.25 06:07 (8시간 전)
![[속보]'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https://dhnkzncdcfnaiebyzdzg.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issue-images/95dde4f3-cbab-4add-b403-4fa0f0a6a0d6/6fc27c4f6f41.webp)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관련 커뮤니티 출처 게시글 (2개)
펨코9시간 전· 217 조회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항소심서 감형[2]엠팍23시간 전· 525 조회
[속보]'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