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이라 감옥 안 가"?...결국 촉법 '최고형'
[단독] "촉법이라 감옥 안 가"?‥결국 촉법 '최고형' (2026.09.10/뉴스데스크/MBC) 앵커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동급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촉법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며 폭행을 주도했던 학생이 결국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학교 폭력의 꼭대기"같은 사건이라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중학생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불법 촬영한 중학생 7명. 이 가운데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3명이었습니다. 특히, 한 촉법소년은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폭행을 주도했습니다. [피해 학생(음성변조)]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하지만 현실은 촉법소년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법원 소년부는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를, 나머지 1명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서 보호와 교정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판사는 "글로 읽는데도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며 "학교 폭력의 꼭대기"라고 질타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은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학교 폭력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음성변조)] "교실도 못 들어가고… 본인이 '죽고 싶다, 아빠 죽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울면서 얘기하니까…" 한편 피해 학생이 신고했다며 찾아가 괴롭히는 등 2차 가해를 한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 중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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