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ZZZZ
토픽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같은 이야기를 하나로 모았어요

[단독] “주방보조는 여성만”...인권위는 “문제없다” 했지만, 법원이 뒤집었다
2시간 전2개의 글을 하나로 모았어요
1000001359.jpg [단독] “주방보조는 여성만”...인권위는 “문제없다” 했지만, 법원이 뒤집었다

최근 호텔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 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진정인 강모(44)씨는 지난 2024년 8월 호텔·웨딩홀 주방 보조 인력을 뽑아 알선하는 A 주식회사에서 올린 롯데호텔 직원 식당 주방 보조 채용 공고를 접하고 지원을 결심했다. 하지만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공고에는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남성인 강씨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씨는 “업무에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도 아닌데 성별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느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A 주식회사의 채용 공고가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강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가 주요하게 고려한 건 “(성별 제한을 둔 건) 단순 실수였다”는 A 주식회사 채용 담당자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A 주식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합당한 이유 없이 배제한 건 강씨 사례가 처음이 아니었다. 동일한 이유로 인권위에 A 주식회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적이 최소 2차례 있었고, 인권위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강씨 사례에선 인권위가 “단순 실수였다”는 채용 담당자의 말만 믿고 진정을 기각한 것이다. 강씨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강씨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원고인 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가 이 사건을 전후해 수차례에 걸쳐 성별을 제한해 공고한 점, 특정 성별만 제한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성별 제한이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며 “차별 행위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한편 해당 선고 결과에 인권위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8589?sid=102

관련 글 ...

다른 토픽 계속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