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인정"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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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시각: 2026-09-15T13:41:00+09:00
- 최근 업데이트 시각: 2026-09-15T13:50: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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