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사진 합성 '여직원과 백허그' 프사 올린 공무원, 벌금 600만원
여성 부하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연인인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을 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부하 여직원이던 A 씨의 사진을 도용해 합성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로 여러 차례 게시해 A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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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시각: 2026-09-11T16:04: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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