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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최초 작성: 2026.08.27 05:44
최근 업데이트: 2026.08.27 06:17 (1시간 전)

전자장치 30년 부착 法 "2명 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일부 특수상해는 무죄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속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서 무기징역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압수된 증 제1~7호는 몰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부인해온 이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챗 GPT 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이씨와 박씨에게 숙취해소제를 건넨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모두 ‘미필적 고의’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씨의 사망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박씨를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범행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해 혐의도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말할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인도음식점에서 조모 씨의 와인잔에 약물을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소영이 직접 약물을 넣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소영이 원치 않는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된 동기로 금전적 이익을 꼽았다. 김소영이 피해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이 주된 목적이지만 남성에 대한 반감과 공감 능력 부족, 낮은 판단력 등이 겹쳐 본인이 느낀 불쾌감을 해소하려는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 후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모습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리한 정상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소영의 성장 환경 등은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부친으로부터 학대받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사정은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에 비춰 각 범행에 대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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