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최초 작성: 2026.08.26 12:19
최근 업데이트: 2026.08.26 13:49 (9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야간 작업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당내 을(乙)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 법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공장이나 편의점, 술집, 물류센터, 숙박업 등 산업 전반의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규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야간 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야간 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했다. 야간 노동 횟수 제한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강력히 주장해온 사안이다. 또 개정안은 야간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 작업 근무를 최대 3일로 제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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