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 난동' 거짓 글 20대…치안 비용 1484만원 물어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게 만든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원의 비용을 물어내게 됐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배상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월요일 날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안에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 불도 지르겠다”며 구체적 범행 방식까지 적시됐다.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시민 불안이 가중되자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장갑차와 특공대 등 5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순찰에 나섰다. 실제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고, A씨는 국제 공조 수사를 거친 경찰에 56일 만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으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유류비 등 5505만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청구액의 약 27%를 배상 책임으로 인정했다. A씨는 앞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또 다른 거짓 협박 범죄인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냈고 이번 판결이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성남시 야탑역에서 월요일에 30명 찌르고 죽겠다" 글 올림 (구체적 범행 방식도 적음) 형사재판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민사재판 = 1484만원 배상 책임 인정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의 책임을 물어 경찰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배상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