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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난 11살 여자어린이" 나이 속이고 입양…38세 브라질 여성 징역형

최초 작성: 2026.08.25 01:59
최근 업데이트: 2026.08.25 02:03 (20시간 전)
"난 11살 여자어린이" 나이 속이고 입양…38세 브라질 여성 징역형

남미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에서 벌어졌다. 올해 38세인 성인 여성 아만다 마리아 소우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사실상 입양돼 새 가족을 만났다. 후원자 부부를 처음 만난 곳은 교회였다. 소우자는 이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가출한 18세 청소년이며 베이커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새 직장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후원자 부부가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우리가 부모와 가족이 돼 주겠다”고 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양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4월 소우자가 37세 때 일이었다. 그러나 입양 직후 소우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11세 어린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무려 26세나 낮춘 그는 아기 목소리를 냈고, 공갈젖꼭지와 젖병을 달라고 하면서 밤에는 무서워 혼자 잠자기가 두렵다고 하는 등 철저하게 어린이 행세를 했다. 양부모는 11세 어린이처럼 행동하면서 취업 때문에 나이를 18세로 속여야 했다는 소우자의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양 14개월 만에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건 양부모의 친척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소우자의 과거 사기 전력을 찾아내면서였다. 그가 나이를 10대로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소우자는 2020년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 도망친 11세 어린이, 2021년 어머니를 잃고 백혈병에 걸린 12세 어린이, 2023년 자폐증을 가진 12세 고아, 2024년 매춘조직에 잡혔다가 탈출한 11세 여자 어린이 등 온갖 사칭을 일삼았던 상습 사기범이었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소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습적으로 이름과 나이 등 신분을 사칭한 점, 입양 후 양부모가 소우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 소우자를 11세 어린이로 믿었던 양부모 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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