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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실직 스트레스에”…생후 4개월 자녀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아빠

최초 작성: 2026.08.25 17:05
최근 업데이트: 2026.08.25 17:23 (4시간 전)
“실직 스트레스에”…생후 4개월 자녀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아빠

실직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 120만원을 A씨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4개월 된 아이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아이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출혈 양상 등을 토대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영아의 목을 과도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하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생후 4개월 아동을 격렬하게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후회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에서는 “보채는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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